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불공정 진행을 이유로 재판장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1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지 한 달 만이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