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호관찰-치료 명령도 내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마약 감정서 등 증거에 미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는 법정에서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으며 선고가 나자 연신 인사하며 퇴장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경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눈물을 글썽였다.
앞서 검찰은 올 2, 3월 박 씨를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수감 중)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황 씨에 대한 재판은 10일로 예정돼 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