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지정취소 철회하라” 회견
박삼옥 상산고 교장이 2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부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상산고가 4.4점을 덜 받아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해 교육감 면담을 두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교육청이 평가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고 있어 불법적인 문제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4.4점을 잃어버렸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 이전에 실시한 감사 지적 사항을 토대로 부당하게 2점을 감점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재지정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평가 목적 및 주안점으로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라고 명시했다.
상산고는 여러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적용 시점을 감사 처분이 아니라 발생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날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충원율이 10% 이상이어야 만점’인 평가지표가 만들어진 근거로 주장하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교육청에 2013년 12월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에는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연차적으로 10%까지 확대 권장(예: 4%(15년)→6%(16년)→8%(17년)→10%(18년))”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상산고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보낸 공문을 약간 손질해서 학교에 내려보냈는데 여기에는 10%라는 수치가 없다. 상산고 관계자는 “설사 그 내용이 있다고 해도 공문은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다’는 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측은 “분명히 교육부 공문도 보냈다”고 반박했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