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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30가구 전체 공시가격 ‘통째로 정정’

입력 | 2019-07-03 03:00:00

서울 갤러리아포레 이의신청… 4월 공시보다 최대 4억 낮춰
감정원 “층별 격차 반영 하향 조정”… 일각 “공시가격 신뢰도 의문”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30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4월 말 확정 공시보다 하향 조정됐다. 한국감정원 측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감정원은 올해 4월 말 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분을 검토한 결과 갤러리아포레의 층별 격차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갤러리아포레는 2011년 준공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총 230가구로 이뤄져 있다.

조정된 후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은 4월 말 확정 공시보다 6.8% 내린 27억9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171.09m² 6층의 공시가격은 4월 말 24억800만 원에서 19억9200만 원으로 4억1600만 원이나 낮아져 인하 폭이 가장 컸다. 전용면적 241.93m²는 정정 공시가격이 36억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37억 원)보다 1억 원 낮았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아파트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바뀐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공시가격 적정성 문제에 대한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감정원은 애초 이 아파트의 층별 차이를 두지 않고 저층부터 고층까지 동일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원은 “갤러리아포레 인근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가 신축되면서 갤러리아포레의 조망·일조권이 약화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시가격 산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파트 내부 방문조사 등을 거쳐 층별 조망과 일조권 등을 조사해 고층 대비 중층의 효용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