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핀크-대구銀 ‘T high5’ 출시… 최고 5% 고금리에 2030고객 몰려 라인, 日서 개인 신용평가 서비스… 카카오, 금융사 계좌 한꺼번에 조회 IT와 금융 융합-협업 속도 빨라져
앞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의사가 치매라고 진단하면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바꿔 올해 10월에 판매되는 상품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MRI 검사에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치매보험은 최근 치매 환자 수가 늘고 보장 내역이 경증치매까지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2019년 3월 말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380만 건으로, 올해 1∼3월에만 88만 건의 신규 가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치매)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파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이 문제가 됐다. 일부 보험사가 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MRI 등 뇌영상 검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운 약관은 “치매 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병력 청취, 인지 기능 및 정신 상태 평가, 일상생활 능력 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린다”고 명시한다. 또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된다. 아울러 치매 관련 약 처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의 치매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가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