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수항에 제재위반 억류중… 유엔 대북제재위, 한국요청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금지하는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유제품을 북한 선박에 넘긴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선박 2척이 풀려나게 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됐던 선박 처리 과정이 마무리된 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선박 2척에 대한 억류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선주로부터 다시 불법 환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이뤄진 조치였다. 이번에 풀려난 선박은 2017년 11월 24일부터 전남 여수항에 억류 중이던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지난해 9월 4일부터 부산항에 붙잡혀 있던 한국 선박 피 파이오니어호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2017년 10월 북한 선적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t을 넘긴 혐의로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근거로 처음으로 억류 조치한 선박이다. 피 파이오니어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첫 한국 국적의 선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