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유세 15兆”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되면서 국민들이 내야 할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2조556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분과 지난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등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했을 때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1조1632억 원, 재산세는 8924억 원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걷은 보유세보다 15.3%나 올라 총보유세는 15조51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 중 1주택자는 2017년 평균 77만 원을 냈지만, 2019년엔 181만 원을 낼 것으로 분석돼 2년 만에 납부액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