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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韓 수출규제, WTO 협정 위반 우려”

입력 | 2019-07-03 10:13:00

"GATT, 수출입 수령 제한 금지"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간주될 수도"
"안보 예외규정 남용 미국 비판 못할지언정 따라해"




 일본 정부가 4일부터 실시하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일본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보고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며, WTO 협정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명문 와세다(早?田)대학의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국제경제법 교수는 3일 아사히신문 및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출규제가 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쿠나가 교수는 “WTO 가맹국이 지켜야 하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는 제 11조를 통해 수출입 수량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가 당장 11조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실제로 수출이 제한된다면 WTO 협정 위반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WTO 협정의 또 다른 기본 원칙은 ‘최혜국 대우(MFN)’(1조)”라며 “이번 조치가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혜국 대우’란 어떤 회원국에 대한 가장 유리한 조치는 다른 모든 회원국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 후쿠나가 교수는 “다다른 WTO 회원국에 대한 수출은 간략한 절차로 끝나는데 한국에만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면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안보상의 우려’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확실히 무역 제한은 안보상 필요할 경우 예외 조치로서 정당화된다(GATT 21조)”면서도 “다만 21조는 안보를 명목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조치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보상의 예외 규정을 남용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일본은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수출규제 발동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에 정책 변경을 재촉하는 수단으로 무역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같다”며 “비판해야 할 처지인 일본이 비슷한 일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도 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뿌리깊다고 한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일본도 상당한 아픔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