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침입 후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37)의 보석을 허가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진 로즌블러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안 씨에 대해 100만달러(약12억원) 보석금을 조건으로 보석허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안 씨는 아직 석방된 것은 아니다. 판사는 안 씨의 최종적인 석방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공판에 열겠다고 밝혔다.
판사는 안 씨의 스페인 송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안이 북한으로부터 암살 또는 다른 위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씨의 변호사 임나은 씨는 “실제 석방되기전 취해야 할 몇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법원의 보석 결정에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앞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 신청서에서, 안 씨가 믿을 만한 사업가이자 과거 범죄 기록이 없는 전직 미 해병대원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있다.
또 임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안 씨가 스페인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환이 스페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 혐의 대부분을 제기한 건 북한 당국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상호 범죄인인도협정은 물론 외교관계도 없기 때문에 안 씨가 송환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임 변호사에 따르면 안 씨는 체포되기 몇 주 전 FBI 요원들로부터 생명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위협이 있는 상태라는 정보를 전달받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