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6.7/뉴스1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승소로 이끈 공무원이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WTO 제소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현안대응단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날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에 대해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제소와 관련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김용래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통상현안대응단’ TF를 꾸려 지난 1일부터 가동했다. 앞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일본 수출 규제 WTO 제소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정 과장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2월 통상분쟁대응과의 전신인 통상법무과 과장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모해 공직을 시작했다.
정 과장은 부임 후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부당하다며 일본이 WTO에 제소한 사건의 상소심을 맡아, ‘일본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품의 영향력 문제다’라는 논리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역전승을 이끌었다.
정 과장은 지난 6월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두 달 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낭보가 있었다.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칭찬했다.
인사혁신처가 전날(2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정 과장은 “총 3년의 임기 중 1년이 지났다”라며 “수산물 분쟁은 잘 끝났지만, 남아있는 임기 동안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단 본연의 업무는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된 WTO 분쟁 승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모든 분쟁에서 최선 결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개방형 직위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도록 지정된 직위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에서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5년을 채웠더라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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