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어선과 어민이 경찰에 조사받는 모습. (독자 제공) 2019.6.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에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 목선 남하 직후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