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고법 © 뉴스1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옹벽 등을 들이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의 한 교육공무원 A씨(56)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8분께 충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승용차, 화물차와 옹벽 등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4년 12월 3일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경찰의 조치에 불응하는 등 도로교통상에 끼친 위험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