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피보험자가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에 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0.4cm 크기의 작은 용종을 수술실이 아닌 건강검진센터에서 제거한 만큼 이를 소비자가 수술로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 씨의 모친은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2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A 씨 모친이 지난해 4월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