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경고-8군단장 보직 해임… 文대통령, 안보실 1차장 엄중 경고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는 없었지만 군의 경계 작전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가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 소형 목선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군이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의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것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당시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것도 합참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하기로 한 내부 협의에 따른 것이지 은폐 정황은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 레이더 운용 요원의 북한 목선의 해안 반사파 오인, 육군 23사단의 초기 상황전파 과실 및 늑장 출동, 합참의 상황전파 지연, 열상감시장비(TOD)의 감시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해경의 첫 상황보고 후 21분이 지나서야 처음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 의장 등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한편으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셀프 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17일 브리핑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일선 지휘관을 문책하기로 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