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조차 세금감면책의 효과를 자신하지 못하는 데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핵심 현안에는 원론적인 보완 방침을 내놓는 데 그쳤다.
○ 하향 조정한 성장 전망조차 불안
하지만 올 들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점점 더 빠르게 하락하고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의 경제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작년 말과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본 것이다.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은 2.4∼2.5%로 낮춘 것은 장밋빛 목표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라는 점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2.4∼2.5% 성장 전망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과 투자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 1년짜리 세금카드로 투자 유도하겠다는 정부
세제 인센티브 대책의 핵심은 생산성향상 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해주는 방안이다. 기업이 첨단기술장비나 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위한 시설투자를 하면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각각 2%, 5%, 1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그간 정부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안전설비투자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며 세액공제율을 3%, 5%, 7%에서 1%, 3%, 7%로 줄였는데 이를 원상복구한 것이다.
○ 수요 많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외면
이번 대책에는 강원 대구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연내 14개 시도 전체로 확산하는 규제 개선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수도권에는 규제자유특구를 만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과 구직자가 선호하는 수도권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만 적용되는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15년 이상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교체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5년 된 차를 출고가 2000만 원짜리 차로 바꾸면 개소세 부담이 14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든다.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구매 한도가 5600달러까지 늘어난다. 구매한도는 늘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그대로다.
이들 소비 활성화 대책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류 행사인 K컬처 페스티벌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추경안에서 밝힌 대로 올해 노인 일자리 3만 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