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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내년 최저임금 4.2% 깎자”

입력 | 2019-07-04 03:00:00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8000원 제시… 전날 노동계 1만원 카드에 맞불
노사 1주일만에 만나 신경전 펼쳐




‘1만 원 vs 8000원.’

경영계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서 4.2%(350원)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8000원을 내놨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 업종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몰고 있다”며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인상됐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한 것은 전날 노동계가 올해보다 19.8% 인상된 시급 1만 원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크다.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소상공인이 전체 30%를 넘었다. 이런 상황이 노동계 주장처럼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하안을 꺼내 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2009년 최저임금(4000원)에서 5.8% 인하한 3770원을 2010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액이 전년보다 떨어진 사례는 없다. 201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75% 인상됐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2회 연속 최임위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은 이날부터 회의에 복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을 해와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과 최저임금의 시급, 월급 병기 결정에 반발해 6, 7차 회의에 불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노사가 1주일 만에 다시 만났지만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믿고 복귀했으니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사용자위원이 두 번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고 제도개선 요구가 조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은서 clue@donga.com / 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