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년 소송끝 일부 패소 확정
세무당국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낸 독일계 펀드와의 8년 소송 끝에 법인세 46억 원을 더 걷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티타워가 관할 세무당국인 서울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독일계 투자펀드 TMW는 2003년 독일 현지에 투자법인 2곳을 설립해 서울시티타워 지분을 각각 50%씩 매입했다. 서울시티타워는 2006∼2008년 두 회사에 1316억 원을 배당하고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84억 원을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한국-독일 조세조약’상 독일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인 약 5%를 적용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TMW이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봤다. 이에 한국 법인세법에 따라 세율 약 25%를 적용한 법인세 269억 원을 부과했다.
다만 과세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TMW를 한독 조세조약상의 ‘법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독 조세조약상 독일 거주자에 대해선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13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고, 재상고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