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위반 1125건 적발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특허청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169곳과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50종을 조사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법규정 위반 1125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437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품질·표시 위반 8건 등이었다.
식약처가 단속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중에는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례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보건용 마스크를 의약외품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한 경우도 33건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은 마스크도 있었다.
특허청은 쇼핑몰 게시물 1만714건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등록기간이 만료돼 유효하지 않은 특허번호 등을 표시한 사례 450건,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 187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 또는 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