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으로 임금도 받지 못한 인부들을 상대로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임금과 대출금을 갚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조선업계 불황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밀린 임금과 대출금을 갚겠다”고 B씨를 속여 42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인부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증을 서게 해 총 9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