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전 주미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 A씨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미대사관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 “징계가 요구됐던 3명 중 마지막 1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됐다”면서 “3개월 감봉에 징계사유는 비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말했다.
중앙징계위에 회부됐던 고위공무원 A씨는 현재 임기를 마치고 귀임해 본부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 권한이 없는 K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해준 주미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B씨도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의 중징계 요청에도 경징계인 감봉 처분이 잇따라 내려짐에 따라 외교부의 중징계 요청이 과도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냈고, 이런(중징계) 요청을 해서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경우는 아니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