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380억원 빼돌린 혐의…법원, 18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회사 자금 3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해외 도피 21년만에 국내 송환된 정씨의 첫 재판이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씨 측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과 쟁점을 정리하는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는 1998년 6월 수사 과정에서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08년 9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씨를 조사해 장기간 도피 과정에서 신분 세탁 및 재산 은닉 등 또다른 범죄를 확인할 경우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씨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의 추적 끝에 파나마에서 검거됐고 브라질(상파울루), UAE(두바이)를 거쳐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는 타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캐나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신분을 세탁해서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부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1일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숨지기 전 약 150쪽 분량의 유고(遺稿)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