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환 미디어라인 엔터테인먼트 회장 /뉴스1 © News1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을 폭행한 문모 PD에게는 징역2년의 실형을,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회장과 문PD의 범행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폭행 피해자인 멤버 이승현군의 주장과, 두 사람(김창환, 문PD)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서도 모두 이승현군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승현군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 회장을 만난 이후에도 다시 폭행을 했다고 경험하지는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문PD는 수사기관에서는 김 회장 만난 후에는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1회 공판기일에는 이승현을 폭행했다고 자백했고, 5회 공판때부터는 다시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 이후 멤버들을 5층으로 불렀는데, 멤버들이 이승현군이 5층 스튜디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문PD가 ‘엄살이 심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추가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정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날 문 PD가 이승현군을 스튜디오실에서 폭행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당탕탕’ 소리에 스튜디오에 올라가 보니 둘의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만 알고 있어 “혼내지 말고 가르쳐라”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문PD에게 영향력이 큰) 김 회장이 문PD에게 김 회장 주장대로 말했다면 더이상 폭행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김 회장을 만난 이후에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당시 김 회장이 문PD에게 한 말은 ‘혼내지 말고 잘 가르쳐라’는 말이 아니라 묵인하는 취지인 ‘살살해라’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문PD가 멤버들을 폭행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회장과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하면서 아동학대 방조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 회장이 이승현군에게 전자담배를 물어보라고 시키고, 이승현군이 제대로 빨지 못하자 나무라며 머리를 친 것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 과정을 지켜본 이승현군의 형 이석철군과 형제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나자 눈물을 흘렸다.
10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왼쪽), 이승현 형제 /뉴스1 © News1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석철군은 “이 회사에 들어와 폭행을 당했고, 지금도 정신과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저는 진실이라고 믿었고, 많은 분들이 저를 믿어줘 지금까지 잘 견뎌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저 사람들처럼 음악하지 말자, 저 사람처럼 되지말자’고 계속 생각했다”며 “앞으로 마음을 추스려 좋은 뮤지션으로 대중 앞에 돌아오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승현 형제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소속사 미디어라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문 PD는 이씨 형제에게 억지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수십회 때리며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문 PD의 폭행을 보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아동학대·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회장에게 징역8월을, 문PD에게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200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