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문건들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채택해 달라며 제출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보고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PC에서 포렌식(디지털저장장치 정보분석)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보고서를 제출 받을 때 압수수색 집행 때 처럼 보고서 작성자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했어야 했다”며 해당 문건들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도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달 재판부는 USB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