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약 50조 원에 이르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위탁 운용을 맡긴 자산운용사에 넘기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운용사에 넘김으로써 논란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9월경 마련될 예정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