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2019.6.25/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오는 11일 결정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최종기한 직전인 9~11일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1만원과 경영계의 8000원 ‘삭감안’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어떤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3시 제10차 전원회의에 이어 10일 오후 3시 제11차 전원회의, 11일 제12차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제12차 회의는 전날 열리는 제11차 회의가 길어지면서 자정을 기해 차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12차 회의는 개최시간이 미정인 상태다.
앞서 제8차 회의도 오후 5시에 열린 뒤 7시간여 마라톤 논의 끝에 자정에 다다랐다. 이에 위원회는 제9차 회의로 차수를 올려 오전 2시쯤까지 토의를 계속 진행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8000원과 1만원 사이 특정 지점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의 최초 요구안으로 전년 대비 인상률 19.8%의 1만원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내건 공약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사 간 간극이 무려 2000원에 달하기에, 위원회는 양측에 수정된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1·2차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점차 ‘동결’ 쪽으로 양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노동계는 점차 요구안 수준을 낮출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문 정부의 1만원 공약을 노동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어서 내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 사용자위원은 “아직 수정안 제출을 논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내부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 노동계 관계자는 “수정안 제출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속 거부하면서 전체적인 판을 깨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만약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나 공익안을 기초로 투표가 진행돼 의결된 경우는 위원회가 시작된 1988년 이래 모두 32번 중 17번으로 절반을 넘는다.
공익위원이 8000원과 1만원 사이에서 어떤 제안을 내놓으며, 이를 노사 중 한쪽에 완벽히 설득할 수 있느냐가 이번 심의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재적위원(27명,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주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에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에 보통 2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5~16일에는 전원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