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3·수감 중)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43)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뒷돈을 건넨 공무원을 정부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모 전 인천세관 사무관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공무원 인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능력주의의 기틀 위에 세운 직업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해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