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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에 인사청탁 뒷돈 준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 2019-07-08 03:00:00


최순실 씨(63·수감 중)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43)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뒷돈을 건넨 공무원을 정부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모 전 인천세관 사무관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공무원 인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이 능력주의의 기틀 위에 세운 직업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해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2015년 12월∼2016년 5월 자신과 가까웠던 공무원 2명을 고 씨에게 추천했고, 이들은 각각 인천세관장과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장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건네받은 200만 원을 고 씨에게 전달했다. 또 자신의 승진 인사도 챙겨 달라며 본인 돈 2000만 원을 고 씨에게 줬다. 2017년 11월 중앙징계위원회가 이 씨를 해임하자 이 씨는 “고 씨의 협박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2018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고 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