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처분은 위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8일 열린 ‘청문절차’에서 부당 감점 등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 측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절차를 마치고 낸 보도자료에서 학교법인 대리인과 학교관계자가 성실히 임해 ‘2019년 자사고 평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청문에서 상산고는 법령상의 ‘자사고평가와 지정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핵심적인 네 가지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부당 평가 및 평가 오류 사례로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며 ‘권장’ 근거조차 미약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임의로 의무사항으로 둔갑시켜 무리하게 2.4점을 감점한 점과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도 않는 사례를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지표 평가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2점 감점한 점 등을 집중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혼란과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 학부모들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학교 측은 “상산고등학교는 그간 혼란과 마음고생을 겪어온 학생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면서 “그간 상산고와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북도민을 비롯한 경향각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0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할 예정이며, 교육부도 9월 전까지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