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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적자 느는 실업급여 현행 유지땐 5조원 적립금 5년뒤 고갈될 것”

입력 | 2019-07-09 03:00:00

국회 예산정책처, 고용보험기금 추계
수급자 늘고 금액 올려 적자 급증… 보험료율 1.3%→1.6% 인상 추진
고갈 피하지만 국민부담 73兆 추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24년엔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업난 탓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도 올라가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실이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 전망 및 재정 전망(2019∼2040년)’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5조5201억 원인 적립금이 2024년엔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4조2000억 원에서 2023년 말 1000억 원으로 뚝 떨어진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급여의 1.3%를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된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구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가 이 재원에서 나온다. 고용보험은 그해 걷은 보험료로 지출을 하는 단기성 보험이다. 즉, 실업급여 계정이 바닥난다는 것은 수입보다 갑작스럽게 지출 항목이 많아져 수지가 불균형해진다는 의미다.

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816억 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20.8%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수급 대상이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인상한 영향 때문이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행 1.3%인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인상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 수준도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있지만 향후 22년간 73조7000억 원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원이 한정된 만큼 육아지원 사업보다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정책에 기금이 쓰이도록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