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고용보험기금 추계 수급자 늘고 금액 올려 적자 급증… 보험료율 1.3%→1.6% 인상 추진 고갈 피하지만 국민부담 73兆 추가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실이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 전망 및 재정 전망(2019∼2040년)’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1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작년 말 기준으로 5조5201억 원인 적립금이 2024년엔 모두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 4조2000억 원에서 2023년 말 1000억 원으로 뚝 떨어진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급여의 1.3%를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된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구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가 이 재원에서 나온다. 고용보험은 그해 걷은 보험료로 지출을 하는 단기성 보험이다. 즉, 실업급여 계정이 바닥난다는 것은 수입보다 갑작스럽게 지출 항목이 많아져 수지가 불균형해진다는 의미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행 1.3%인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인상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 수준도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오르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면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있지만 향후 22년간 73조7000억 원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원이 한정된 만큼 육아지원 사업보다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정책에 기금이 쓰이도록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서 clue@donga.com·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