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뇌물사건 개입의혹 위증 논란
윤 후보자는 뇌물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밤 12시 무렵 뉴스타파는 2012년 당시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소개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 번 만나 봐라’”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후보자의 증언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위증 논란을 제기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에 대해 윤 후보자는 “검찰 직접수사권은 점차 줄여 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지휘’라는 개념보다 ‘상호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수사지휘권 유지를 강조해 여권 추진 법안과 결이 다른 얘기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윤 후보자는 “부패 대응 역량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