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원하면 심의거쳐 병원 이동
가해 지도교수 징계 및 이동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병원 레지던트(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갑질·폭력 및 2차피해를 막는 데 적극 나서지 않는 대학병원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시행령은 폭력·성폭력 피해 등 전공의가 해당 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동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전공의법이 지난 1월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각 병원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전공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이다.
또한 전공의에게 폭력을 휘둘러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등 갑질을 한 지도교수를 지정취소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도 지침 위반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보건당국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울 때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길 수 있도록 조치 명령을 내릴수 있다. 병원이 이를 역시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 경우 모두 1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