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밤에 여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폭행과 위협을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자정을 넘긴 시간대에 여자 혼자 근무하는 경남 양산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죽이겠다”며 여성 종업원을 위협하고 목을 조른 뒤 계산대에서 2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