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초대 챔피언 이승훈./뉴스1 © News1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승훈(32)이 대표팀 후배를 폭행한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간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은 9일 “이승훈의 폭력 행위를 확인했다”며 “지난 4일부터 오는 2020년 7월3일까지 1년간 출전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승훈은 앞으로 1년간 빙상연맹에서 주관하는 국내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국제대회 역시 출전이 사실상 어렵다. 오는 10월부터 국가대표 선발전이 진행되는데, 선발전 자체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승훈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제31조에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할 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자격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1년 출전정지 역시 상당한 중징계”라고 전했다.
이승훈은 징계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직 이승훈 측의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빙상계 관계자는 “이승훈이 최근까지도 ‘후배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만큼 재심 청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