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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테러방지법 기소 1호 30대 시리아인 남성… 위헌심판 첫 신청

입력 | 2019-07-10 03:00:00

담당 법원 제청땐 헌재서 결정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고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최근 “테러방지법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실이 9일 확인됐다.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리아인 A 씨(34)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A 씨는 테러방지법으로 구속 기소된 첫 번째 사례다. 2심 재판부가 A 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A 씨는 A4용지 19쪽 분량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하는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행위가 어떠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서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표현까지도 처벌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또 “표현의 자유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준수하지 못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는 자신의 표현이 법률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표현인지 예측할 수 없고 표현행위를 스스로 위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A 씨는 국내에서 일하면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IS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SNS 등을 통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