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2.8/뉴스1 © News1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관련, “단순한 정보(변호사 소개 정보)를 제공한 정도론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윤석렬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순 없다.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이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하면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