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 8집 통계 중간관리자 피진정인 사건, 전체의 39.2% 직원에 사랑고백…메신저 험담도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01년 설립 이후 시정 권고 조치를 한 성희롱 사건의 주된 당사자는 직장 내 중간 이상 관리자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주로 조직 내 상하 위계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절반 이상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인권위가 발표한 387페이지 분량의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권고 결정이 이뤄진 성희롱 사건 209건 가운데 피진정인이 중간관리자였던 사건이 82건으로 전체의 39.2%에 달했다.
반면 대표자나 고위관리자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했던 사건은 3건, 5건에 그쳤다. 평직원이 평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했다는 취지의 진정에서 권고 조치가 이뤄진 건은 20건으로 나타났다.
또 권고 사건의 당사자 관계는 직접고용 상하관계인 경우가 137건으로 전체의 65.6%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교육 관계 11%, 직접고용 동료관계 7.2%, 간접고용 업무관계 5.7% 순으로 분석됐다.
이는 조직 내 업무관계상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부서·팀단위 관계에서 지휘자 격인 중간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문제제기가 가장 많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인권위는 한 개발회사 팀장이 기혼인 상태에서 직원에게 문자와 사랑 내용의 노래 파일을 보내면서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퇴사 압박을 했다고 조사했다.
다른 사례로는 상급자 지시를 받아 컴퓨터를 조작하던 직원이 메신저에 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음을 열람, 이를 출력해 알렸던 일이 언급됐다.
이는 직원이 상급자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보면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인데,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과정과 결정은 수사과정, 재판과는 다른 별개의 절차”라면서 그 대화의 내용을 고려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 인권위는 성적 행실에 관한 소문 유포는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던 사례, 학습지 회사와 위탁사업자인 학습지교사의 특수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사례집에는 인권위가 2016년 1월~2017년 12월 시정 권고한 사건 37건이 수록됐다. 사례집 내 가장 최근 집계인 2017년 성희롱 진정 사건 접수 건수는 296건으로 전년 대비 91건 증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