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호텔 붕괴 사고 현장 © News1
지난 2017년 서울 종로3가역 인근 호텔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철거 시공사 신성탑건설 현장소장 조모씨(47)와 하도급 업체 다윤CNC 대표 신모씨(52)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현장관리자였던 김씨(55)는 양형과 관련해 “당시 현장소장과의 갈등으로 현장 업무에서 배제돼 있었다”며 이를 입증할 증인을 신청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해체공사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철거 작업 중 지상 1층 바닥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오는 24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 7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연면적 3554㎡ 규모의 지상 11층, 지하 3층의 호텔을 철거하는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건물 바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기존 계획보다 7톤 더 무거운 포크레인을 사용하게 하고 잭서포터(각 층 사이를 지지하는 쇠파이프) 33개를 덜 사용토록 지시해 건물 바닥을 무너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700톤(t) 가량의 철거 잔해물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사 현장소장은 계획서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시공사 현장소장 역시 추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 중에서 드러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