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 샌드박스 6건 허용
9월부터 경기 화성시와 시흥시의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선 탈 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포함한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26개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9월부터 화성시 동탄역 인근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다. 두 업체는 경기도와 함께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나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서의 전동킥보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차난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를 경찰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1년간 실증특례 형식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휠체어 앞부분에 설치하는 보조동력장치와 3D프린터를 이용해 컬러로 된 이미지를 커피 위에 그리는 라테아트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모두 현행법에 사업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사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