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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사고 재지정평가, 법령 위배했다면 합당한 조치”

입력 | 2019-07-11 18:45:00

문재인 정권 교육정책 점수엔 "점수 매길만큼 깊게 안 따져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 과정에서 법령 위배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은 의무가 아닌데 점수를 배정해 떨어뜨렸다”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탈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거듭 말하지만 최종결정이 아니고 청문과 동의과정에서 법령 위배가 없었는지 엄밀하게 보겠다”고 설명했다.

법령 위배가 있다면 부동의를 하라고 요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법령대로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18개 부처 장관 중 12명이 자녀를 자사고·특목고에 진학시켰다는 자료를 공개하자 이 총리는 “이 중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안다.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 학교를 다녔는데 자사고로 돼있는 것이 두어군데 있다”고 받아쳤다.

전 의원이 “오류가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하자 이 총리는 “자료 보내드리겠다.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에 몇점을 부여하겠느냐는 질의에는 “점수를 매길만큼 깊게 따져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