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개최한 긴급 경제인 초청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인들이 소재·부품 국산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법은 통과되던 2013년 4월 재계를 중심으로 ‘망국법’이라는 우려까지 나왔으나 법 통과가 강행됐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화수소의 수출을 규제하자 이 법이 초래한 소재·부품 산업의 공백이 두드러졌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업계는 22개월 동안 17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화평법안을 이끌어냈다.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16일 만에 단 한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강력한 규제를 담은 새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2015년부터 시행된 법은 워낙 현실성이 떨어져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하다가 2016년 다시 개정돼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된 2013년 이후 그 법은 화학물질 연구개발(R&D) 의지 자체를 꺾어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했다.
2015년 시행 법안에서 모든 신규 화학물질에 분량과 관계없이 부과했던 등록 의무는 R&D조차 못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100kg 이상 신규 화학물질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신규 화학물질 하나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업에만 8∼11개월이 걸리고 정보 공개 과정에서 기업 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 보니 외국 기업이 공급을 꺼리는 등 부작용은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여권에서는 대기업이 국내 소재·부품 산업을 키우지 않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먹혀드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사실은 화평법 화관법 속의 과잉 규제가 국내 소재·부품 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다. 기계 전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자유롭게 다룰 수 없으니 소재·부품 국산화는 생각도 하기 힘들고 외국에서 갖다 쓰기에 바빴다.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또 규제 개혁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화평법 화관법부터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