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2곳은 수사 의뢰
경기 안산시 반월산업단지의 한 섬유염색가공업체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독성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의 1.2배 이상 배출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페놀 등 특정 유해물질을 처음 허가받았을 때보다 30% 이상 더 배출할 때는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 화성시 소재 또 다른 의약품 제조업체는 분말원료 혼합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을 통해 거르지 않고 무단 배출하다 수사를 받게 됐다.
적발된 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과 대기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4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대기 방지시설 부대기구류의 고장훼손 방치 5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도는 이들 업체에 1600여만 원의 과태료 등을 매겼고 2개 사업장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