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샛별처럼 등장해 ‘가위’ ‘나나나’ 등 여러 히트곡을 부른 인기 절정의 댄스가수가 그렇게 사라졌다. 평소 반듯한 언행으로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렸던 그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공언했다. 막상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하게 되자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해외 공연을 핑계 삼아 출국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버렸다. 국민정서법에 딱 걸렸고 여론이 들끓었다. 법무부는 “국방의 의무 기피 풍조를 심어주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2015년 유 씨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뒤 소송을 냈다. 당시 만 38세로 병역이 면제되는 해라 그의 입국 시도는 더욱 논란이었다. 그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으나 여론은 싸늘했고 1, 2심에서도 잇달아 패소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11일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전화로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그 행위에 비해 비자 거부가 과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다는 소식에 유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