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진술 구체적”… 12일 영장심사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강 씨에 대해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소명되며, 증거인멸 우려가 많을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9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A, B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1시경 강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는 10일 오전 경찰 조사에서 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A 씨를 강 씨가 성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