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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적 혐의 억류된 ‘코티’호 고철로 폐기처분

입력 | 2019-07-12 03:00:00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으로 옮겨 실은 혐의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한국에 억류 중인 선박이 고철로 폐기 처분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유조선 ‘코티’에 대한 고철 폐기를 승인했다. 폐기 작업은 한국에서 이뤄진다. 코티호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와 유류제품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름을 싣기 위해 2017년 12월 평택항에 들어왔다가 억류됐다.

대북제재위는 석탄 운송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2018년 1월부터 군산항에 억류된 ‘탤런트 에이스’호에 대해서도 고철 폐기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1일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돼 한국에 억류됐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피 파이어니어’ 등 두 척은 고의성이 없고 선주가 재발 방지를 약속해 방면을 승인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