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비자발급 불허는 위법” “실정법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병역회피’ 비자불허 파기환송 유씨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외교부 “비자발급, 법무부 소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비자 발급 불허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2002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연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을 언급했다. 재외동포법은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 이상이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유 씨가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만 38세 8개월이었다. 당시 유 씨가 신청한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유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유 씨가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총영사관이 재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는 만 41세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