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8350원)보다 2.9%(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다만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10일 11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인 1만 원에서 430원 내린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인 8000원에서 185원 올린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노사 양측은 11일 저녁부터 12일 새벽까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다 근로자 최종안(8880원, 6.4% 인상)과 사용자 최종안(8590원, 2.9% 인상)을 냈고, 최임위는 이를 표결에 부쳤다. 이날 표결은 27명의 위원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마무리 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정부의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종=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