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사관 처분 절차상 문제 있다" 파기환송심→재상고심 거쳐 판결 확정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날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의 병역기피 논란과 입국금지는 17년 전 시작됐다.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10여년 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사관이 유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입국규제 대상자여서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통보하자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4년 재판 끝에 대법원이 “영사관이 비자발급 과정에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면서, 유씨는 향후 2번의 재판을 통해 처분 취소를 확정받게 될 전망이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은 유씨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통상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통해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 유씨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원이 신속하게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구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 현행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에 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유씨에게 기한 없는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씨 입국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씨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다시 법원 판단으로 입국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