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 입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12일까지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전날에 이어 유승준의 이름이 상위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2만5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스티븐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의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 크나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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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비자 발급 불허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9월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누리꾼은 유승준이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17년의 입국 금지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이 지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유승준이 17년 넘게 입국하지 못하고, 3년 10개월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과 비교하면 ‘괘씸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