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앞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A(52) 씨를 이날 오전 호송차량에 태워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A 씨는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걸어 나왔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미안합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취재진이 아이를 노린 범행이었는지, 아이에게 미안한지 등을 물었으나 더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서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모녀는 모처에서 경찰의 보호 속에서 치료와 전문가 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모녀가 거주하는 주택 1층에서 1년 전 생활해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에 침임했다.
집에 들어간 A 씨는 어머니 B 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머리로 B 씨의 얼굴을 받는 등 폭행까지 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옆에서 자고 있던 C 양에게도 몹쓸 짓을 시도 했다.
C 양은 A 씨의 신체 일부를 물어 버리고 어머니 B 씨도 대항 했다. A 씨와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C 양은 1층으로 내려가 이웃에게 사건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폭행 하지 않았다. 나는 미수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다시 수감돼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