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짐을 정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 News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 2.9% 인상)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불복시위를 예고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후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삭감에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며 “이미 국회에는 숱한 노동개악 법안과 더불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 개악이 예정돼 줄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임 1만원 실현, 양극화해소는 완전 거짓구호가되었다.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