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유승준, 들어오더라도 연예활동 거의 불가능…왜?

입력 | 2019-07-12 10:49:00


가수 유승준(43)에게 입국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여론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정부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11일 대법원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12일 오전 9시 현재 3만명이 동의했다.

‘배신감’ 때문이다.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가수로 떠올랐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청년 이미지’ 덕을 봤다.

당시만 해도 연예계에는 입대 기피가 흔했다. 유승준은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하며 성원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2003년 장인상을 당해 잠시 왔다갔지만 여전히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부터 한국행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말미에 비속어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마이크가 꺼진줄 알고 막말을 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F4는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 총영사관은 거절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외동포법은 41세가 되면 F4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8년 개정 전에는 38세였다. F4 신청 당시 유승준은 39세였다.

네티즌 사이에서 유승준이 병역을 필하지 않은 채 돈벌이를 하려 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금 문제로 인해 국외가 아닌 국내에서 활동하려고 한다는 루머까지 돌고있다.

유승준이 입국하려면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결하게 된다. LA총영사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통해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 입국하더라도 국내 활동 재개는 힘들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예인들의 여러 사건사고를 지켜보면서 대중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가 엄격해졌다”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유승준은 대중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영주권까지 포기하고 입대하는 등 달라진 연예인 병역문화에서 유승준에 대한 질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아이돌 그룹 위주로 재편된 가요 시장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연기자로서 검증이 안 된 유승준을 드라마와 영화가 캐스팅할 이유도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연예계 관계자는 “사생활을 공개하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은 대중의 반응에 더 민감해 유승준을 기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